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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비밀번호 해킹장치 개발 대학생에 사회봉사 명령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7일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자친구 등 3명의 e메일을 몰래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K대 컴퓨터공학부 휴학생인 최모(2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밀번호를 3초 만에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여자친구를 비롯해 3명의 메일 25통을 불법으로 감청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학생 신분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이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점에 대해 반성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0에서 99999999까지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이트에 자동적으로 입력, 접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의 e메일 계정에 접속, 20통을 열람하는 등 3명의 e메일을 해킹,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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