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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서도 반값 경매 아파트

14억 서초트라팰리스, 7억3,010만원에 낙찰<br>집값 추가하락 불안감 커져

수도권 외곽 일부에서나 보이던 반값 낙찰 아파트가 서울 강남3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가의 아파트가 낮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거나 유치권에 따른 추가 인수금액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매 결과가 추가 가격 하락의 신호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1계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 133㎡형(이하 전용면적)이 감정가(14억원)의 52.2%인 7억3,010만원에 낙찰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초트라팰리스는 2005년 12월 준공된 3개 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로 현 시세는 12억~13억원선이다. 이 물건에는 보증금 4억9,000만원의 임차인이 있지만 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기 때문에 낙찰자의 추가부담이 없다. 또한 경매 진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명도 부담도 없는 물건으로 꼽혔다.



이날 경매에서는 인근 아크로비스타 205㎡형도 감정가 27억원의 64.8%인 17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1월에는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166㎡ 역시 감정가의 57.9%에 주인을 찾았다. 낙찰된 아파트는 모두 낙찰자의 추가부담이 없는 물건이었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초와 송파의 최근 반값 낙찰 사례는 대형 주상복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현재 2회 또는 3회 유찰된 우량물건들이 다수 있어 이들의 낙찰 결과를 보면 시장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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