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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보험료 28억 부당 수취

기관경고·과징금 부과

AIA생명 한국지점이 보험료 28억원을 과도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IA 무배당프라임평생설계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금융회사 자동이체로 내면 주기로 한 2%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2007년 7월1일부터 2011년 10월31일까지 28억900만원을 챙겼다고 5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이를 포함해 불완전 판매 등을 근거로 AIA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 과징금 2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 상당과 주의, 직원 12명에게 감봉·견책·주의 상당 등의 징계를 내렸다.

AIA는 통신판매 고객에게 계약 소멸 일부터 6개월 안에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새 계약 청약 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이 소멸했을 때 두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AIA 일부 임직원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기본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011년 9월 말 기준 6개 합성자산담보부증권에서 409억5,000만원(손실률 -62.2%)의 평가손실을 낳았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생명ㆍ한화생명ㆍ동양생명은 제휴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 판촉물을 제공하면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주의ㆍ견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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