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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국방수권법서 180일간 추가 예외 인정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란제제법인 ‘국방수권법’적용을 반년간 더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방수권법을 한시적으로 피하더라도 ‘통합이란제재법(CISADA)’ 등과 같은 미국의 다른 이란제재법상 규제는 계속되므로 우리 기업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정부가 6일(현지 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2012년 국방수권법’ 제 1245조상의 ‘예외 지위’를 향후 180일 동안 추가로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1245조는 미국의 입장에서 제 3국 금융기관이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할 때 제재를 부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 제재를 받지 않는 ‘예외 지위’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게 180일 단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예외지위를 인정 받은 이후 그 해 12월 180일간 기간 연장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기간 연장은 세 번째다.

미국은 예외지위 연장 대상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인도, 싱가포르, 대만,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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