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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선거법 적용 막판까지 고심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원 전 원장 사법처리 방식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국정원 직원이 단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 댓글을 분석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진한 증거 보강과 추가된 아이디 추적작업, 법리검토 문제 등이 남아서 결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인데다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고위급 간부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 등이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국정원을 조직적으로 움직여 댓글을 달아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정당(중앙당)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기소 의사가 없다고 보고 정당은 관할 고등법원에 처분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한 건 맞다”면서도 “최종 결론을 못할 정도까지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 대표 황모씨의 청탁을 받고 홈플러스의 인천 중구 무의도 연수원 설립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테스코 측이 로비 대가로 황보건설에 공사 하청을 맡겼는지와 원 전 원장이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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