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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다음 달 1일부터 휴대폰을 살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현행 27만 원에서 최대 34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확정됐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이 상한액에서 최대 15%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있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4만5,000원이 된다.



또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조항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법 시행 3년 뒤 이 법을 계속 유지할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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