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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재권 보호 강화하자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긴박하게 진행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길고도 험한 여정을 일단락하는 단계에서 FTA 체결이 소프트웨어(SW) 산업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자동차ㆍ가전제품 등 각종 기기에 SW가 내장되고, 이를 매개로 하드웨어ㆍ정보 등이 융ㆍ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SW산업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5년을 ‘SW산업 도약 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는 2010년 SW 생산 53조원, 수출 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SW산업 육성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SW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한미 FTA 체결이 SW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시장개방의 측면에서 보면 SW의 경우 지난 96년 WTO 정보기술협정(ITAㆍ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따라 무관세 품목으로 구분돼 거래돼왔으며 별다른 시장진입 장벽이 없어 많은 글로벌 SW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SW 거래 유형이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와 같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FTA 체결이 시장개방 측면에서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 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일시적 복제의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SW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이뤄진다면 SW산업에 있어 호기(好機)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SW는 속성상 불법복제 및 유통이 용이하고 복제상태가 원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불법복제를 방치할 경우 SW산업발전의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일례로 국내 한 벤처기업은 막대한 개발비용을 들여 세계에서 세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가상 드라이브 SW를 개발했으나 불법복제 프로그램 이용과 이에 따른 단속비용 지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만연한 불법복제로 인해 기업의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경쟁력을 쌓을 기회도 놓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SW산업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IT기술의 발달로 P2Pㆍ웹하드 등을 통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저작권 보호강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 확대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창작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의 확립은 불법복제로 위기에 봉착한 국내 SW 업계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저작권자 보호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이용자 측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균형 있는 제도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성공적인 FTA 협상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온 것처럼 향후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이행 과정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한미 FTA의 성과가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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