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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무단방북’독일 망명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을 앞두고 무단 방북해 북한의 관제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독망명가 조영삼(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5년 8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 당국이 주도한 각종 통일 관련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씨는 북한에 머무는 동안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그의 시신을 참배했으며, '연방제 통일' 결의문 채택 등 7차례에 걸쳐 북한 활동에 동조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인도적 차원으로 북에 송환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씨의 초청을 받고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98년 독일로 망명한 조씨는 공장 노동자로 살아오다 지난해 12월 31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후 장기간 경과했고 자진 귀국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장기 국외 도피한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구속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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