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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자녀 둔 이혼 가정 양육비 부모 소득 월 400만원땐 102만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평소 아내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남편 A씨는 이 때문에 부인 B씨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이다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열두 살짜리 딸을 A씨가 키우는 데 동의했다. A씨는 한 달에 150만원을, B씨는 400만원을 번다.

남편 C씨의 외도 사실을 알아내 이혼 소송을 낸 부인 D씨는 올해 열다섯 살이 된 딸과 여덟 살짜리 아들을 키우기로 했다. C씨와 D씨의 월 평균 소득은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두 이혼 사건에서 비양육자인 부인 B씨와 남편 C씨는 각각 얼마의 양육비를 내야 할까.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한 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양육비 문제다. 지금까지 양육비 산정은 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재량이었다.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같은 상황의 다른 부부라도 양육비 산정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애매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법원이 기준을 마련해 내놓았다. 서울가정법원(김용헌 법원장)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해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공개한 것은 지난 1963년 가정법원 개원 이후 약 50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개월 가까이 논의를 거쳐 내놓은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수와 연령,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의 거주 지역이 도시인지 농촌인지 등을 각 요소별로 따져 표준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게끔 했다. 기존에도 이런 요소가 고려되기는 했지만 산정기준표는 각 요소를 수치화했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비양육자인 B씨는 매달 남편 A씨에게 9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자녀의 연령구간(12~14세)과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500만~599만원)의 교차구간에 대한 평균값(표준양육비)인 127만7,000원에 두 사람의 합산소득에서 B씨의 월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값만큼을 양육비로 내는 것이다.

자녀가 둘 있는 두 번째 사례는 아들과 딸에 대한 표준양육비를 각각 계산해 첫 번째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면 된다. 따라서 비양육권자인 C씨는 한 달에 75만원씩 부인에게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정해 공표하는 기준인 만큼 전국 법원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모든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산정기준표 정착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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