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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주변 개발 가속도

국회, 특별법 건교위 상정 의결

용산 미군기지 부지의 공원화 및 주변지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18일 정부가 제출한 ‘용산민족ㆍ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19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내 중심부인 메인포스트(MPㆍ24만평)와 사우스포스트(SPㆍ57만평) 등 81만평을 용산공원조성지구로 지정, 전체를 공원화하게 된다. 또 ▦캠프킴 부지(1만5,600평) ▦수송단 부지(2만4,300평) ▦유엔사 부지(1만5,900평) 등 주변 산재부지 5만6,000평은 상업ㆍ업무 등 복합용도로 개발돼 미군기지 이전비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위원회는 특히 기존 정부안 중 MPㆍSP의 기능ㆍ효용증진과 기존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경우나 지하공간에 상업ㆍ업무시설 설치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한 내용은 삭제, 의결했다. 이는 MPㆍSP 개발 허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예외규정을 둘 경우 공원으로 조성돼야 할 이전부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건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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