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소득공제 조항 중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가 정책당국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축소ㆍ폐지 대상에 오르게 됐다.
26일 조세연구원은 서울 가락동 사옥에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2013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이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연간 4,000만원→2,000만원)에 따른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분리과세 금융상품 중에서는 부동산투자펀드ㆍ선박투자펀드ㆍ해외자원개발펀드가 종합과세 전환이나 투자금액 한도 설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분리과세 때는 배당ㆍ이자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15.4%의 단일세율(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이 적용되지만 종합과세를 할 경우 근로ㆍ사업 등과 합산돼 6~38%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보고서에서는 R&D 세제감면제도 중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R&D 인력개발비 인정범위를 연구전담인력 교육훈련비 범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감면제도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과 세제혜택 중복수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
조세연은 비과세ㆍ감면 항목에 대한 정부부처 자체평가 결과 226개 항목 중 44개가 35점을 밑도는 낙제점('미흡' 혹은 '아주 미흡')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특히 소득공제 중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아주 미흡)와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미흡), 출생ㆍ입양 추가 공제(미흡), 교육비 특별공제(미흡) 조항이 낙제점을 받았다. 보고서에서는 또 다른 소득공제인 다자녀공제와 부녀자공제 조항도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