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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가대회 이틀째

"과감한 규제완화 위해 假 인가제 적극 도입을"<br>이원우 교수 "법 정비전 기업활동 숨통 터줘야"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잠정적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가인가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법률가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는 ‘올바른 규제정책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품질 좋은 규제는 투명성ㆍ비례성ㆍ책임성ㆍ일관성ㆍ목표성 등 5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규제개혁의 방향은 신규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도록 규제의 유인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행위를 관계 법령 정비 이전에 허용하는 수단으로 가인가제도와 실험규정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인가제도란 새로운 행위에 대한 인허가기준이 제정될 때까지 기존의 유사 행위에 대한 인허가기준을 활용해 잠정적으로 인허가를 발급하되 새로운 인허가기준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본인가 내지 본허가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율규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국내 규제정책 문제점으로 중복규제, 낮은 예측가능성, 저조한 규제집행률과 기업들의 낮은 준수율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ㆍ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 간 유사한 권한이 중복돼 있어 중복규제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 등) 피규제자는 과잉 규제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병기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규제정책은 ‘무리한 규제→규제회피행동 증가→강화된 규제책 실시→더 큰 규제회피행동 유발’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참여정부 규제개혁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제활성화를 염두에 둔 규제완화정책의 범람, 포퓰리즘적 규제 도입, 규제법제 정비의 소홀에 따른 법치주의의 위기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포퓰리즘에 편승해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각종 규제정책은 ‘무엇이든 법이 될 수 있다’는 오만과 함께 무리수를 연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무리한 규제정책으로 국수적 3불(不)정책, 아파트분양원가규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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