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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과 Q&A] 대한해운 "10월14일 회생계획안 재결의"
입력2011-09-26 15:29:20
수정
2011.09.26 15:29:20
이재유 기자
대한해운은 23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제3회 관계인집회 속행기일을 내달 14일로 확정하고 재결의에 나선다고 26일 공시했다.
대한해운이 지난 15일 공시한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따르면 채권 원금 및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변재할 채권은 1~9차년도(2012~2020년)에 각각 1~12%씩, 마지막인 10차년도(2021년)에 나머지 43%를 변제하기로 했다.
또 이진방과 친인척 및 관계사ㆍ임원이 보유한 구주식은 10대1로 병합하고, 일반 주주는 5대1로 병합하기로 했다.
Q. 회생채권자들의 반대가 심한가. 내달 14일에는 통과될 수 있나
A. 의결을 위해 필요한 지분이 67%인데, 이번에 62.2%로 부결됐다. 14일에는 충분히 통과될 것이다. 이제 또 부결돼서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Q. 당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 15일 수정안을 내놓았다. 추가 수정은 없나
A. 현금 변제 비율과 주식 병합 비율이 바뀌었다. 이제 더이상의 수정안은 없다.
Q. 주식병합과 출자전환 이후의 지분구조는
A.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계열사 임원은 10대1, 일반 주주들은 5대1 병합이다. 최대주주 지분이 0.3% 정도에, 이리저리 우호지분 다 합쳐봐야 1.1% 남짓이다. 출자전환한 주식이 월등히 많아서, 이제 향후 방향은 그쪽에 달렸다.
Q. 공동관리인 이진방ㆍ최병남씨는 어떤 관계인가
A. 이진방씨는 최대주주고, 최병남씨는 법원에서 선임한 분이다. 보통 관리인이 혼자인 경우도 있지만, 해운회사는 업계 특성상 전문가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번 회생절차가 대표이사 횡령ㆍ배임 건이 아니어서 가능했다.
Q. 작년 10월 1,200억원 넘는 유상증자 계획했다가, 발행가를 낮추면서 12월 860억원으로 변경됐다.
A. 그때 당시 해운시황이 살아나, 유상증자로 운영자금 조달해 실질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다. 당시 BDI 지수도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올 1월초에 폭락하면서 더 이상 용선료를 감당 못해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Q. 2009년에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다
A. 해운시황이 2008년말 고점이었다. 당시 BDI지수가 1만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1,000대 후반 수준이다. 쉽게 말해 그때 1만원 하던 게 2,000원이 됐다.
Q. 당시 업계가 다 똑같지 않았나
A. 솔직히 중소업체에서 받을 돈을 다 못받고, 우리가 낼 돈은 신인도 차원에서 모두 주다보니 더 어려웠다.
Q.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 전체의 1/4도 안되는데, 영업ㆍ당기순손실은 이미 2배 수준이다.
A. 하반기에는 영업손실 규모가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비용의 용선들을 원래 200척에서 60척 수준으로 대거 계약해지 했다. 물론 매출도 규모가 축소되니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Q. 이익 흑자전환 시점은 언제로 보나
A. 해운시황에 어려운데, 일단 그게 개선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올해는 지나야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Q. 광양선박 지분을 매각했는데, 다른 자회사도 모두 넘기나
A. 광양선박은 차후에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조건을 넣어 투자 유치한 것이다. 매각과는 다르다. 다른 건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물론 적당한 주인이 나타나면 매각할 수 있다.
Q. 올해 예상 실적은
A. 상반기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1분기보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줄었다. 3~4분기는 2분기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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