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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결과 검증 받아라"… 미국 상원 '의회승인법' 통과

오바마 거부권 행사 않기로

12일 '빈 협상'에 영향 주목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협상 결과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이른바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을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민주당도 찬성 의견을 보인데다 협상 타결 이후 제재 해제 시점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공언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8표, 반대 1표로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6월 말 타결을 목표로 주도하는 이란 핵협상에 대한 공화당의 견제를 반영한 것으로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될 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이란 핵협상의 어떤 합의안도 의회가 점검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게 기본 골자다. 특히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면서 이 기간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90일마다 의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안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도 수용해 의회검토 기간이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이란이 협상 타결 직후부터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협상팀의 운신폭이 커진 셈이다. 또 조만간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후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거부권 행사 때는 상원이 다시 10일 내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재의결 표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 해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등 주요6개국과 이란은 지난달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6월 말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존 베이너(공화ㆍ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핵무장한 이란이 지역의 핵무장 경쟁을 촉발하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나쁜 합의를 막자는 게 우리 목표"라며 "이 법안 처리로 오바마 행정부가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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