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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이르면 4일 영장 신청"

경찰, 2년전 논현동 폭행說 관련 재소환 시사

"김승연 회장 이르면 4일 영장 신청" 경찰, 경호원들 청계산서 휴대폰등 사용 확인검찰선 "인권 보호등 수사절차 준수" 구두 지휘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규남기자 kyu@sed.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4일 오전 중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김 회장 측 일행이 사건 당일 청계산에 갔었다는 정황을 경찰이 일부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8일 김 회장의 경호원들이 청계산 일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경호원 일부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회장도 청계산에 갔는지 집중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북창동 S클럽 내 CCTV를 복구 중이며 김 회장의 옷과 신발, 벤츠 승용차 시트 등에서 채취한 흙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청계산의 흙과 같은 성분인지를 검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차남의 친구 A씨가 사건현장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라고 보고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현장조사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은 또 김 회장이 2년 전 논현동 술집에서도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날 경찰에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와 수사보안 유지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구두(口頭)지휘' 형식으로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 도중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고, 특히 사건 관계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입력시간 : 2007/05/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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