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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65세이상 60%가 혜택받는다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br>수급기준 이달부터 완화…연금수령자 35만명 늘듯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이 완화돼 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500만명 중 58~60%(290만~300만명)가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종전 기준보다 최고 7%포인트(35만명)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의 6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지급하는 연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재산을 소득평가액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연 8% 수준)을 부동산과 같은 연 5%로 낮췄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ㆍ부동산 등이 없고 배우자가 사망한 노인의 경우 올 6월까지는 금융재산이 6,000만원 이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소득 월 40만원(6,000만원×8%÷12개월) 이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6,000만원 초과~9,600만원 이하인 노인도 연금을 탈 수 있다. 또 근로소득 전액을 월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던 것을 ‘근로소득-35만원’만 반영하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아파트 경비 등으로 일하고 받는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소득평가액이 단독노인은 40만원, 부부노인은 64만원 이하일 때 1인당 월 2만~8만4,000원(부부는 4만~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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