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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채무원금 탕감 범위 확대

일부 금융기관 "모럴해저드 발생·부담 가중" 반발

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들이 갖고 있는 채무의원금 탕감 범위를 확대키로 결의했다.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 등 3천700여개 금융회사들은 최근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신불자의 채무감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신용회복 지원 협약안을 결의했다. 상각채권이란 금융사들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은 채권을 말한다. 기존에는 신불자의 채무 감면 범위가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내'로 돼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금융사의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금탕감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신복위는 설명했다. 즉, 원금 1천만원에 이자가 300만원이 붙어 총 채무액이 1천300만원인 경우 신불자는 기존에 3분의 1(429만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어 원금 탕감 효과가 129만원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상각채권인 경우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신복위는 그러나 상각채권이라도 원금의 30%를 초과해서는 감면하지 못하도록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나 부채 규모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탕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제한을 없애 탕감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며 "사실상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생계형 신불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들은 원금 탕감으로 인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위는 아울러 군 복무중인 청년층 신불자와 성매매업을 그만둔 여성, 장애인등 소외층에 대해 채무상환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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