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70)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윤씨의 사위인 치과 의사 A씨는 2011년 7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난 윤씨는 지인을 동원해 A씨와 그의 부친이 탈세와 의료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75억원을 탈루해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주는 식으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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