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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투자’ 태광산업 주가 5%대 강세…EB 발행 갈등은 격화 [이런국장 저런주식]

교환사채 발행, 주가 급락 투자 계획 내놔

2대 주주 트러스톤, “위법” 주장 소송 제기

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사진 제공=태광그룹




태광산업(003240)이 조 단위 신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을 둘러싼 경영진과 주주 간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하며 격화되는 양상이다.

1일 오전 10시께 태광산업은 전 거래일보다 5.11%(5만 원) 오른 102만 9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날 태광산업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화장품, 에너지, 부동산개발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만 약 1조 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는 최근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결정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보유 자사주 24% 전량을 대상으로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크던 상황에서 나온 결정에 주주들은 즉각 반발했고, 지난달 30일 주가는 11% 넘게 급락했다.

태광산업은 주력인 석유화학 및 섬유 업황 악화로 생존을 담보할 수 없어 사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보유 자금만으로는 투자가 어려워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교환사채 발행은 회사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

하지만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트러스톤은 1일 태광산업 이사회를 상대로 이사의 위법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이사회가 교환사채의 인수자, 발행 조건 등 핵심 사항을 확정하지 않고 발행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주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대규모 자사주 처분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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