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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메이드, 고 변두섭 예당 회장 물량 주의보

6일 보호예수 풀려 변동성 확대 가능성


미디어 업체 웰메이드에 고(故) 변두섭 예당 회장의 물량 출회 주의보가 떨어졌다. 특히 오는 6일부터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언제든 시장에 매물로 쏟아질 수 있어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변 회장이 가진 웰메이드의 지분은 3.06%(26만주)에 달한다. 현재 웰메이드의 시가총액은 170억원대로 하루 거래량은 몇 만주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작은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더라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웰메이드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광고ㆍ영화ㆍ드라마 매니지먼트 부문 이외에 영화제작과 음반사업 부문이 있다. 영화 등 신규 투자 증가와 가수 비와의 소송 등으로 상반기 약 5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약 1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2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웰메이드의 최대주주는 변 회장의 동생인 변종은씨로 웰메이드홀딩스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웰메이드의 지분 4.49%를 보유했다. 올해 초까지 웰메이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하태민 현 대표에게 직을 물려주고 등기이사로만 이름을 올려놓았다.

이런 가운데 6월 변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웰메이드 지분 처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변 회장은 부인인 가수 양수경씨와의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하지만 변 회장 사망 이후 예당과 자회사 테라리소스에 대한 배임 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져 상당 부분의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채권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통해 변 회장의 재산을 포기할 경우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재산처분명령을 받아 재산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변 회장의 웰메이드의 지분은 장내에서 그대로 처분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도 변 회장의 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장내에서 지분을 전량 처분할 수 있어 이래저래 웰메이드의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변 회장에 대한 상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변 회장이 가진 웰메이드 지분은 6일 보호예수가 풀린다. 6일 이후 언제든 시장에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웰메이드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속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보호예수로 묶여 있는 물량으로 시장에 풀리지는 않았다"며 "다만 하루 유통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작은 거래만으로도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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