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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PEF 자금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PEF 규제를 풀어 민간자금을 구조조정 시장에 수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PEF는 기업의 주식(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만 투자할 수 있지만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PEF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안을 통과하는 데 한 차례 실패한 후 현재 개정안 심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기업재무안정PEF'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다. PEF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아닌 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막판에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도 "기업은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싶고 PEF는 경영권이 아닌 투자이익을 원하지만 현재 길이 막혀 있다"며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적정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만큼 법이 통과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7월 재무안정PEF를 위해 운용사 6곳을 선정하고 1조4,000억원을 지원해 이들 운용사가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경우 지지부진했던 건설사ㆍ선박회사ㆍ대기업 등의 구조조정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재무안정PEF는 경영권을 놓지 않으려는 한국 창업주의 특성에 대응하기 좋다"며 "우리나라 신용등급으로 A-에서 B+++ 사이인 대부분의 기업은 PEF에서 구조조정 자금을 투자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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