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방적 혼인신고도 사실혼이면 유효

상대에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관계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립대 여교수 A씨는 대학 신입생 시절 40살 차이가 나는 대학 이사장 B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미국에서 함께 유학하며 연인 사이가 됐다. A씨와 B씨는 10여년간 부부처럼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됐고 A씨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B씨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냈다.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동생과 조카들은 A씨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던 점 등을 봐 B씨가 의사능력을 잃기 전 A씨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가 법률상 혼인은 승낙한 것으로 보는 한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