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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영장
입력2006-03-30 09:25:36
수정
2006.03.30 09:25:36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고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현 혐의(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51.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1시께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18.고교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포르노 비디오를 강제로 보게한 뒤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최근까지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부인이 가출한 뒤 친딸과 함께 살면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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