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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전쟁’ 화해결정

“농수산물公 품종보호권 침해” 법원, 獨종자회사 손들어줘

독일 종자회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장미품종보호권과 상표권 침해를 놓고 벌인 소송 중 하나가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결정은 외국 종자회사들이 국내 장미 생산업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품종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장미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독일 코르데스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상대로 낸 품종보호권침해금지 소송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코르데스사 품종보호출원한 코르길로 등 3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이 결정을 받아들여 화해결정이 확정됐다. 당초 코르데스사는 9,400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품종보호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식재된 장미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원고의 품종보호 출원일(2002년6월) 8개월 이전에 식재된 장미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장미는 묘목을 재배해 첫 수확까지 최소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코르길로, 코르호크, 스페케스 등 3종에 대해 장미 한속당 20원씩 총 경매물량을 감안해 3,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상표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는 림보, 발레, 스파이시, 선빔 등 4개 상표에 대한 전시 및 판매를 중단하라”며 “그러나 사샤, 골든게이트는 이미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상표로 상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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