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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의 문제점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이 31일 합동으로 발표한 '조세정의실천방안'은 공정과세와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공정사회 구현에 조세제도의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모범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신 탈세기업이나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상벌을 엄격히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역외탈세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추징을 대폭 강화하고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상속 및 증여 행위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 적정성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반면 성실납세자에게는 각종 인증ㆍ표창을 수여하고 예금이나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기로 한 점이다.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경영권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세금을 물림으로써 이 같은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내년 5월부터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 조항이 발효돼 의도적인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여기에 세금까지 물리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또 일감을 무리하게 몰아준 것인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인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구나 기업이 창출한 수익이 일감 몰아주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생긴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다. 지난 2007년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들의 물량 몰아주기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세방안을 검토했으나 제도화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은 이 같은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재산의 편법상속과 증여를 철저히 차단하고 개인사업 및 고소득 전문직과 유리알 지갑으로 비유되는 봉급생활자 간의 세부담 불공평 개선 등 시급한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기업 때리기 가능성이 있는 무리한 조세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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