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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2,000만원ㆍ부상 1,000만원 위로금 지급
입력2003-02-19 00:00:00
수정
2003.02.19 00:00:00
홍준석 기자
정부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에게 최고 2,000만원, 부상자에게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마련된 중앙사고대책본부는 복구비 규모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 등 재정지원 소요액을 파악한 뒤 기획예산처의 재해대책 예비비,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대구시의 지방비 등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95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사례를 적용, 사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사망자에게 긴급위로금 1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제수비 100만원을, 부상자에게는 30만원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립공동묘지와 납골당 등을 무상 제공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유가족측과 함께 유사 사례를 감안해 손해보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하철공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책임보험의 영업배상 한도는 10억원(1인당 최고 4,000만원), 치료비는 500만원(1인당 100만원)에 불과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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