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망 2,000만원ㆍ부상 1,000만원 위로금 지급

정부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에게 최고 2,000만원, 부상자에게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마련된 중앙사고대책본부는 복구비 규모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 등 재정지원 소요액을 파악한 뒤 기획예산처의 재해대책 예비비,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대구시의 지방비 등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95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사례를 적용, 사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사망자에게 긴급위로금 1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제수비 100만원을, 부상자에게는 30만원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립공동묘지와 납골당 등을 무상 제공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유가족측과 함께 유사 사례를 감안해 손해보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하철공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책임보험의 영업배상 한도는 10억원(1인당 최고 4,000만원), 치료비는 500만원(1인당 100만원)에 불과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