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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증권사종목당 보유한도 철폐/대그룹 M&A방어에 악용소지
입력1997-02-25 00:00:00
수정
1997.02.25 00:00:00
◎자기계열사 주식만 매입제한/타사와 연계땐 제어수단 없어오는 4월부터 증권사 상품계정의 종목당 주식보유한도가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Mergers & Acquisitions)세력과 지분경쟁에 나서는 기존 최대주주가 증권사의 협조를 얻을 경우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4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5%로 제한된 증권사의 종목별 보유한도를 완전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준칙 개정안을 오는 3월7일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는 주식·채권·선물 등 자산 종류별로 관리되던 증권사의 위험자산 관리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통합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증권사가 적대적 M&A에 동원되거나 자기계열사 경영권방어에 동원되는 것은 철저히 막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증권당국은 증권사 및 동일 계열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합해 제 1 대주주가 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으면 주식매입에 앞서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며 자기계열 지분매입을 제한한 자산운용준칙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는 기존 제 1대주주가 보유한 지분보다 낮다면 5%제한율 철폐에 따라 얼마든지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할 수 있게된다.
증권전문가들은 『최근 한화종금 경영권방어에 나선 한화그룹을 대우그룹이 사모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도와준 예에서도 드러났듯이 본격적인 M&A시대 개막에 맞서 재벌그룹들의 연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증권사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재벌그룹들이 계열증권사를 통해 상호 지분방어에 나선다면 재벌그룹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 M&A는 더욱 어렵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험, 은행, 투신사의 종목당 보유한도(고유계정)는 모두 5%로 제한돼 있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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