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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 불응 노조 집행부 15명 체포영장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30일 오후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 15명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에게 이날 오전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하는 등 수차례의 소환통보를 했으나 전원 불응했다. 경찰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대대적인 체포에 나선 것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최근 검찰과 협의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업의 경우 절차상 하자는 없었지만 이들의 요구사항에 임단협 외에 해고자 복직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불법파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파업 닷새째를 맞은 이날 물류대란은 물론 여객운송까지 차질을 보임에 따라 파업에 따른 손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등 조합원 182명을 전국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 위원장 등 9명을 수사하고 있다. 또 대전 동부경찰서, 부산 부산진경찰서ㆍ동부경찰서, 전남 순천경찰서, 경북 영주경찰서 등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울러 추가로 해고자 3명을 포함한 29명을 소환 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체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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