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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ㆍ반도체ㆍ화학사업장도 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을 포함해 13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최근 전자부품, 화학물질 공장에서 불산ㆍ염산 누출 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업종 사업장은 사고 위험이 큰 설비나 기계 등을 설치하거나 옮길 때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내야 한다.



불산ㆍ염산 등 30종의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제도(PSM)의 적용을 받게 된다. PSM은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일반 사업장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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