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허가없이 베란다 확장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

허가나 신고 없이는 증축이 안되는 베란다를 확장한 데 대해 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를 확대해석해 베란다까지 개조하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만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합법화 조치 이후 집을 개조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발코니는 위층 때문에 지붕이 있는 것 같고 창문으로 막아 건물 내부에 포함된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서비스 공간이다. 반면 베란다는 2층 이상의 주택에서 2층이 1층보다 거실과 방 등의 공간이 작을 경우, 즉 1층과 2층의 면적이 차이가 나는 공간을 난간으로 막은 곳을 지칭한다. 지난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이 발효되면서 발코니는 확장 개조가 가능해졌지만 베란다는 조치에서 빠져 불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