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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단속 구멍

환경부 고시품목 늘어도 적발건수는 전무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단속 구멍 환경부 고시품목 늘어도 적발건수는 전무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환경부가 '새집증후군'유발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금지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축자재 5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법정기준 이상 방출하는 제품 69종을 찾아내 학교나 아파트,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2005년 18종, 2006년 58종, 이번에 69종등 145종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오고 있다. 문제는 오염물질 자재로 규정만 하고는 막상 적발사례가 없다는데 있다. 실제로 지난 2년여간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단 1건도 없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여부 단속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유해성 건축자재에 대한 규체적인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짓는 시행자도 마감재를 사용하기 전 오염물질방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면서 "지자체 역시 준공검사시 유해성 마감재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7/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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