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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속도낸다

"조합설립인가 선제조건 주택법 개정땐 사업진행 어려워"<br>"추진위 독자적으로 주민설득 너무 벅차"<br>분당 효자촌 그린타운등 발빠른 움직임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늦추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노후 단지들이 늘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5개 신도시 중 가장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분당신도시 전경.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분당 서현동 효자촌 그린타운은 최근 건설업체로부터 입찰의향서를 받는 등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774가구로 구성돼 분당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사업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단지는 내년 초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같은 분당 지역의 매화공무원1단지 역시 다음달 중순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총회를 열기로 했다. 김종민 효자촌 그린타운 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 추진에 속도를 내 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시공사 선정 등 필요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재건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종전에는 리모델링할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보통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돼왔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 설립 자체가 기술과 경험이 많은 시공사 측에서 제시한 설계도면과 예상 비용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이뤄진다"며 "많은 정보를 가지고도 주민 설득이 힘든 사업인데 법이 바뀐다면 조합을 설립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의 한 관계자 역시 "법이 개정되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추진위와 같이 법적 단체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해 사업 진행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윤영선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경험 있는 정비업체가 많이 나와 시공업체가 아니더라도 설계안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성숙될 때 까지 관련법 개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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