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일 정부, 은행세 도입 확정

독일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은행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은행구조조정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독일 은행들이 위험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이른바 ‘안정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했으며, 그 규모는 연간 10억~12억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또한 금융당국의 권한으로 위기에 처한 은행의 자산을 다른 민간은행이나 국영기관에 이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능력이 향상되어 유사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대형은행의 붕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프랑스, 영국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럽연합 차원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