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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상장 건설사' 경남기업, 42년만에 퇴출

경남기업이 15일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증시에 입성한 지 42년여 만이다.

경남기업은 1973년 2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서 주식시장에 입성했다.

그러나 자원외교 비리와 맞물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자본 전액잠식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경남기업은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및 자본 전액 잠식’이 확인됨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 회사는 지난달 11일 자본전액 잠식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자본 완전잠식 상태임을 공시했다.

이후 30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상에서도 ‘감사의견거절 및 자본 전액잠식’임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이 회사는 14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5일 자로 상장폐지된다.

굴곡진 역사만큼 정리매매 기간에도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했다.

정리매매 첫날인 6일 88.64% 급락한 주가는 8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94.91%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급락세로 돌아서 주가는 13일 204원으로 마감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출입은행은 정리매매 첫날부터 이틀 동안 보유 중이던 463만4,200주(지분율 10.93%) 전량을 주당 676원에 장내 매도해 약 200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 회사 주가는 1994년에는 최고 22만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감자 등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부결됐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최근 경남기업은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의혹 수사의 표적으로 지목됐고, 작년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외압설이 돌아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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