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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62명 '무국적 恨' 풀린다

법원, 가족관계부 허가


일제 호적제도에 편입될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던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들이 무국적의 한을 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유원규)은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체적인 법률관계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적은 이를 공시 공증하는 공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국적공시적 기능을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신채호 선생 등은 지난 1912년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제를 도입하자 일본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고 광복 이후 정부가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사실상 호적이 없는 ‘무적자(無籍者)’가 됐다. 이후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었고 지난달 6일 독립운동가가 호적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신청 이유 있다고 보고 이를 허가했다. 법원의 허가로 신채호 선생 외에도 석주 이상룡, 노은 김규식 선생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고 국적을 찾게 됐다. 법원은 이들의 등록부가 작성되도록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장에게 허가 등본을 송부했으며 신채호 선생은 서울 종로구 공평동 56번지를 기준지로 등록부가 창설된다. 법원은 “엄혹한 일제강점기 저항 정신의 한 표상으로 호적 등재를 거부했던 독립유공자에게 뒤늦게나마 가족관계등록를 창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그분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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