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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6년만에 비과세해외펀드 부활… 원화약세 유도

매매·평가·환차익 비과세 해외전용펀드 도입

해외펀드에 15.4% 세금 매겨와… 국내펀드는 비과세

2년간 한시·납입한도 3,000만… 올해말 판매



‘비과세 해외펀드’가 6년만에 부활하면서 지난 2007년에 일었던 해외펀드투자 붐이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가칭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해 해외주식의 주가상승으로 인한 매매와 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주식펀드에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이익에만 과세가 되는 반면 해외주식펀드는 배당이익을 포함해 매매와 평가차익에 연 15.4%의 세금이 매겨져 왔습니다. 해외펀드에 비과세하려는 이유는 국내에 풍부한 달러를 해외로 나가도록 해 원화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에 한해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비과세 해외펀드는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가입할 수 있고 펀드 납입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기재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이르면 올해말부터 ‘2기’ 비과세 해외펀드를 판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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