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약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대폭 확대

법인세 공제율 중소기업 30%, 대기업 20%로 상향 <br> 340억원 세금감면 효과

제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제약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올리고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R&D 투자비용 법인세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높아졌으며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 신약이 추가됐다. 세금감면 효과는 약 3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세금감면 효과와 함께 장기∙저리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시장개척과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R&D투자도 크게 늘어 지난해 3분기까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증가율이 37%로 크게 올랐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