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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법안처리 마무리지어야
입력2006-02-28 16:20:04
수정
2006.02.28 16:20:04
[사설] 비정규직 법안처리 마무리지어야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상정 1년4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노사정ㆍ여야 등 모든 이해관련집단의 합의처리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등 모양새가 안 좋았지만 상황상 불가피했다고 본다. 그 동안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에도 합의도출에 실패했고 일정상 입법을 더 미루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법안통과로 비정규직의 차별대우 시정과 고용안정의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숙련도 등에 따른 격차도 있지만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불이익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도 사용기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거나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고용불안을 덜게 됐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함께 법안의 또 다른 취지였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점은 문제다. 파견근로자 업종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이다. 노동계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총파업 선언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도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워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이다.
양쪽 주장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면 기업이 1년만 고용하고 해고할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기업도 파견업종제한 등으로 인해 인력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이 있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 진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더 이상 끌어서는 안될 상황이었던 만큼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개선책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입력시간 : 2006/02/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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