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 연구위원은 16일 '2013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에서 "세제 개편으로 금소세를 새롭게 부담해야 되는 이자부 예금자산은 40조원대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증여 등을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 20조원의 예금자산이 금융투자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기존의 투자성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 개편 이후 유입되는 자금은 장기채권ㆍ물가연동채권ㆍ저축성보험ㆍ브라질국채 등 절세형 안전자산으로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금소세가 부활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동이 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수익률이 높으면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중위험ㆍ중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신규 과세 대상자는 금융자산 10억원 안팎의 부유 고객이며 대부분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중시하는 고객층"이라며 "2001년 금소세 부활로 연간 코스피지수가 33% 이상 오르고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3조원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 안전자산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으로의 이동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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