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투자자 김모씨와 안모씨가 "사기성 CP를 판매해 손해를 입혔다"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제시한 투자설명자료에는 투자 시 부정적인 요인이 적혀있지 않았다"며 "당시 LIG그룹 계열사들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증권사는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에 대해 균형 있는 정보를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다"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의 책임 등을 감안해 증권사 배상책임을 30%로 정한다"며 김씨에게 5,700만원, 안씨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최근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는 LIG그룹으로부터 실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우리투자증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 등이 (개인보상 절차로) 보상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LIG건설이 2011년 3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 직전인 2010년 10월과 11월 사이 3억원대 LIG건설 CP를 사들였다가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권사의 배상책임을 60%로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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