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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경 소방방재청장 "응급서비스 선진국수준 향상"


인터뷰) 개청 3주년 맞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중환자용 구급차 내년부터 소방서에 배치” *사진은 화상데스크 “심전도 모니터링시스템,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등을 갖춘 ‘중환자용 구급차’가 내년부터 소방서에 배치되면 응급처치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일 개청 3주년을 맞은 소방방재청의 문원경(57) 청장은 “병원으로 이송 중인 심장질환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갖춘 중환자용 구급차를 내년부터 3년간 전국 소방서에 보급한다는 계획 아래 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문 청장은 또 “국산화가 안된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 특수차량을 제대로 정비하고 고장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 정비창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소방서에 보급된 119 구급차는 화물차ㆍ승합차를 개조한 것으로 진동 완충장치가 없고 내부공간이 비좁은 데다 대부분 응급처치 의약품ㆍ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깡통 구급차’로 불린다. 응급구조사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적잖다고 한다. 소방방재청은 응급처치 선진화를 위해 당초 중환자용 구급차 336대 구입비용(탑재장비 포함 대당 약 2억원)의 50%를 전국 광역시ㆍ도에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서 비수도권(전국 172개 소방서 가운데 113곳)으로 지원대상을 제한, 225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 청장은 이어 지하철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공간 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하고, 내년에는 초고층 빌딩 건축시 화재 등에 대비한 내부 방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층건물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청장은 “고시원ㆍ노래방ㆍPC방 등 다중이용시설(9만2,049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새 소방법)이 지난 달 31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소들을 일제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방염처리 부문에 대해서는 1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설치한 경우, 방염성능 합격필증을 받지 않은 커튼ㆍ카페트를 사용한 경우, 장식용 합판ㆍ목재에 방염도료를 칠하지 않은 경우 1차로 설치 및 시정보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장식용 합판ㆍ목재 등에 엉터리 방염처리를 하거나 시료를 허위로 제출한 방염처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ㆍ취소처분을 내리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행시 17회인 문 청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경남고ㆍ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30여년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경남 통영군수ㆍ진해시장,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과 차관보ㆍ제2차관을 거쳐 지난해 2월 제2대 소방방재청장에 취임했다. 2개의 박사학위(도시공학ㆍ경제학)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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