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안내문과 통지서가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또 어려운 한자어나 권위적인 용어 등 세무용어들도 쉽게 바뀐다. 국세청은 21일 납세자들이 국세행정과 관련한 안내문이나 통지문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행정과 관련된 전체 218개 안내문 및 통지문 가운데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소득세 신고 등 103건을 올해 우선 개선했다. 안내문은 불필요한 표 서식을 없애고 서술형식으로 바꾸며 통지서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기안문 형식으로 통일하는 한편 권위적인 문구를 배제하고 납세자의 혜택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해 자발적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안내문은 또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우선 배치하는 등 중요도에 따라 문서내용을 재구성했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납세자의 최소 정보만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담당직원 연락처와 중요 법령 조문 내용도 명기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기존 세법령에 쓰인 세무용어 가운데 356건을 쉽게 고친 데 이어 올해도 215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순화된다. `개찰'은 입찰가격 공개, `반출필'은 반출완료, `부불방법'은 지급방법, `서손'은 문서파기로 개선된다. ▦계류(繫留) 중→진행 중 ▦구획(區劃)할→경계를 구분할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장부기록 세액공제 ▦부외자산(簿外資産)→장부 외 자산 ▦수교(手交)할 것임→건네줄 것임 ▦지대(地代)→토지임대료 ▦차임(借賃)→임차료 등으로 바뀐다. 또한 사용수익기부자산(使用收益寄附資産)은 기부 후 사용재산, 수입이자(收入利子)는 이자수익, 수지계산서(收支計算書)는 수입ㆍ지출계산서 등으로 바꾸는 등 의미가 모호한 것은 풀어 쓰도록 했다.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보고불성실가산세(報告不誠實加算稅)는 제출불성실가산세로, 다자녀추가공제라는 용어는 정부 시책을 반영해 다자녀우대공제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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