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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신영철(55ㆍ연수원 8기ㆍ사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신 후보는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신 후보는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하고,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회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겸비한 `법관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 후보는 법리해석 부문에서는 최상위 실력파로, 선처와 엄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엄정한 판결로도 유명하다. 또한 선고 성향도 진보나 보수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는 충남 공주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8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신 후보는 `DJ 내란 음모' 재심사건을 맡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4월 강남 일대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박모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03년에는 낙태 과정에서 아직 죽지 않은 태아를 방치하거나 약물을 주입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는 등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신 후보 제청에 대해 대법원 조직과 대법관 구성의 안정성에 무게를 둔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신 후보의 장남 동일군은 지난 해 실시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자 법조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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