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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에 바란다.


지난해 경북 구미공단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올 들어 충북 청주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났고 급기야 지난달 28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또다시 불산 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사고 발생 시 문제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재발 방지책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 같은 중대 사고가 재차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의 발생 당사자는 '또 하나의 가족'을 자부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가 예기치 않은 대형 사고에 직면해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하는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뿐 아니라 해외의 이목도 집중됐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사고 이후 보여준 대응 및 수습 과정은 크게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현행법조차 위반한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5명에 이른다. 유해물질이 누출된 사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밸브 교체를 지시했다. 특히 사고 신고는 발생 2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접수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2년 4개월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삼성전자 측은 관계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사고는 물론 지난 사고 역시 조직적으로 사건 조작과 축소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삼성전자 측이 진심 어린 사과와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뒤로 하고 변명과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행보는 국민을 씁쓸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필자는 불산 누출 사고 처리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은폐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기업이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최소한의 법적 제재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신고'의 의무마저도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일면 제도 정비가 늦은 측면도 있다.

초일류 기업이라는 전 세계 고객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자사 이익에 앞서 국민 상식을 보편적 가치로 공유하면서 인류 편익과 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존경받는 기업의 모습을 삼성전자가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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