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2,44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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