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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동성종건 허진석씨 법정구속
입력1999-07-20 00:00:00
수정
1999.07.20 00:00:00
徐판사는 판결문에서 『許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수가 크고 대가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許피고인은 지난 97년9월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아파트건설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윤병희(尹秉熙·구속) 용인시장에게 5,000만원을 건네는 등 두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김인완기자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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