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유보
입력1999-07-13 00:00:00
수정
1999.07.13 00:00:00
백재현 기자
그동안 통신서비스회사들 사이에 첨예한 논란을 빚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의 실시가 전면 유보됐다.南宮晳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의 시행방법과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정통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와 관련, 가장 반발이 컸던 이동전화 5사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이달말까지 내도록 했다.
품질평가제가 유보됨에 따라 당초 7월말로 예정했던 서비스 품질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는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품질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회사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서비스 회사들의 품질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7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미 1차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그동안 이동전화회사들은 『품질평가제 실시로 인해 기지국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바람에 과잉투자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품질평가제는 이번에 시행이 전면 유보됨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다시 결정하는 등 후속작업을 감안하면 일러야 연말께나 재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제도 시행의 취지와 달리 과잉투자논쟁에 휘말리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백재현 기자 JHYUN@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