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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여당案대로 처리될듯
입력2006-02-15 17:59:46
수정
2006.02.15 17:59:46
金원내대표 "당론대로 임시국회서 처리를…" 당부<br>캐스팅보트 민주 김효석의원 찬성따라 통과 가능성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안(금산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삼성카드 보유 에버랜드 지분 중 ‘5%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정 기간 후 강제매각 해야 한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금산법이 권고적 당론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당부’는 16~17일 양일간 열리는 재경위 금융소위를 앞두고 그 동안 당론에 이견을 보인 의원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원내대표를 맡고 난 뒤 그는 공식 석상에서 누차 정해진 이상 당론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열린우리당은 금산법 제정 시점인 9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중 5%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그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5% 초과분을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강제매각해야 한다는 안을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강제매각에 대해 재경위 내 금융소위 소속 여당 의원간에 의견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아 금산법 처리 문제가 표류해왔다. 일부 의원들이 권고적 당론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강제매각이 위헌 시비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 온 것.
금융소위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연말 여당이 상당수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도 금산법을 빼놓은 이유는 여권 내에서도 박영선 의원의 안에 동의하지 않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당부 후 반대 의견을 밝혀 온 의원들이 권고적 당론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권고적 당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권고적 당론이 반시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논의 단계에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계안 의원측은 “(권고적 당론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도 “당론이 정해진 이상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매각을 주장해 온 박영선 의원은 “당론이 정해 진 뒤 다른 주장을 하는 게 비정상 아니냐”며 “권고적 당론 채택 후 당내 이견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중재 역할을 자임해 온 정덕구 의원은 “당론이 정해진 이상 당론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소위 구성은 열린우리당 5명,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명이다. 열린우리당 5명이 ‘권고적 당론’으로 입을 맞추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안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5% 초과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효석 의원측은 “삼성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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