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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부동산교실] 해외부동산 취득하려는데…
입력2007-08-30 17:03:51
수정
2007.08.30 17:03:51
거주용은 금액 제한없이 구입가능<br>투자목적땐 300만弗이내로 제한
K씨는 소위 말하는 기러기 아빠다. 본인은 한국에서 직장생활 중이고 부인과 자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최근 K씨는 해외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라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해외에 있는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투자가치를 얻기 위해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해외 부동산 취득 제도는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준비서류 및 세부 구입절차가 다르므로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용 부동산의 취득과 달리 금액의 제한이 없다. 거주목적이므로 취득대상은 주택에 한정된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도 가능하다. 해외 부동산 신고수리시에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둘째, 투자용 부동산의 취득이다. 이때는 미화 300만달러 이내로 지급금액이 제한되지만 취득 부동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택ㆍ건물ㆍ상가ㆍ토지ㆍ분양권 등이 모두 구입 가능하다. 300만달러는 국내에서의 지급액 기준임을 유의하고 환율 등을 고려해 투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실제 계약서가 아닌 가계약서 형식으로도 신고수리가 가능하므로 해외에서 부동산이 마음에 든다면 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한국에 입국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K씨는 해외 부동산 취득시 신고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정하는 1개 은행에서 처리하면 된다. 국가별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제도가 있을 수 있으나 매매 후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나라마다 금리ㆍ거치기간 등의 대출조건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현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한지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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