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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항소 기각

/=연합뉴스

친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25년간 옥살이를 해온 재미동포 이한탁(80·사진)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연방제3순회항소법원은 이씨의 유죄 평결을 무효화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이동 및 언론 접촉 제한 등의 제약을 받아온 이씨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다. 이씨는 1989년 7월29일 큰딸 지연(당시 20세)씨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펜실베이니아 주 먼로카운티의 한 수양관에 묵었다. 새벽 수양관에 불이 나 이씨는 탈출했지만, 지연씨는 주검으로 발견됐고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 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고 이씨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의 무죄 주장에 구명위원회까지 꾸려져 끈질기게 이의를 제기한 끝에 2012년 법원이 증거 심리를 결정했다.



심리 결과 수사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고 검찰 측도 이를 인정했다. 결국 지난해 8월 연방중부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고 이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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